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투약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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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마약류 검사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약물의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버닝썬 VIP 고객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등 유통했다는 혐의는 부인해왔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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