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사기·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청구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신 부장판사는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8일 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씨 혐의는 모두 개인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등과는 무관한 혐의다.
윤씨가 자신과 거래하는 업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등을 풀어준다는 이유로 금품을 뜯어냈으며, 전직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한다며 겁주고 협박했다는 등 혐의가 포함됐다.
윤씨는 이날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도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iamkym@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