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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김학의 의혹 키맨' 윤중천 영장기각…檢, 수사차질 불가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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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혐의소명 정도·방어권 보장·주거현황 등 구속 필요성 불인정"

尹, 영장심사서 혐의 적극 부인…"검찰 별건수사" 주장도

수사단, 김학의 성범죄·뇌물 의혹 본격 수사 난관

이데일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일단 구속을 면했다. 윤씨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을 집중 추궁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영장심사를 시작해 오후 9시가 넘어 결정을 내렸다.

윤씨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가 높지 않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과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본건(김학의 의혹 사건) 수사개시 시기와 경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를 사유로 들었다. 또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기각사유가 됐다.

앞서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알선수재, 사기, 공갈 혐의로 윤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모두 윤씨의 개인비리 혐의다.

수사단은 윤씨가 주상복합건물 건축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를 있던 건설업체에서 수억원을 주식을 받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봤다. 또 2008년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다른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도 있다.

윤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한 요식업체 사업자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감사원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수사단은 17일 윤씨를 체포한 뒤 이틀간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윤씨는 수사단 조사에서 개인비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 놓고선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의 혐의 규명을 위해 자신의 개인 비리에 대해 별건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상당한 난관을 맞게 됐다. 수사단이 확보한 물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본류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윤씨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자신이 소유한 강원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조사에선 “지난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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