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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마약 투약’ 버닝썬 MD출신 중국인 애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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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공급책 활동 의혹이 제기된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가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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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9분쯤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애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들어 애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한 점, 피의자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기각 사유로 언급했다.

또 “그 밖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및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애나는 클럽에 유치한 손님들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애나에 대한 마약 정밀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애나는 조사에서 “중국인 손님들이 마약을 직접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다만 마약 유통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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