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어제 오후 3시쯤 흉기를 여러 개 들고 익산시 신동에 있는 연립주택의 창문을 통해 B 씨의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놓고 온 짐을 가지러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도구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다"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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