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성형외과 의사가 프로포폴 투약해 동거녀 사망…구속영장(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성형외과 의사가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과 동거하던 B(28)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8일 오후 3시께 긴급체포됐다. B씨는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하던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다 과다 투약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왜 문제?…처벌 사례는 (CG)
[연합뉴스TV 제공]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