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과 동거하던 B(28)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8일 오후 3시께 긴급체포됐다. B씨는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하던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다 과다 투약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왜 문제?…처벌 사례는 (CG) |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