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메리츠화재, 보험계약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금감원에 제재 당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직원은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메리츠화재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5월3일 운전 중 고의로 급정거하였음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해 급정거하여 허리를 다쳐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 742만원을 편취했다.

또 아는 지인과 공모해 2016년 8월15일에는 B씨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본인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과실로 본인의 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 746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2016년 7월23일부터 2016년 9월27일 기간 중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 248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소속 보험설계사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쿠키뉴스 조진수 rokmc4390@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