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이날 재일동포 김철민 변호사가 도쿄변호사회에 자신의 징계를 청구한 여성 A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징계 청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청구자(피고)는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A씨에게 김 변호사에 55만엔(약 55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자신에 대해 958건의 징계 청구가 무더기로 제기되자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한 청구"라며 징계 청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일본 교토 번화가인 기온에서 우익들이 혐한시위를 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카운터 시위대들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중단을 촉구하는 모습 [곽진웅 코리아 NGO센터 대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징계를 청구한 사람들은 극우 인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집단적으로 징계를 청구하자는 취지의 글을 보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김 변호사가 재일 코리안의 변호사 단체에 소속된 것이 중대한 비행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법원은 "김 변호사가 대량의 징계 청구를 단기간에 집중해서 받아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극우 인사들이 재일동포 변호사들에게 집중적인 징계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피해를 인정한 두번째 사례이다.
앞서 작년 10월 도쿄지방재판소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김류스케 변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징계 청구자인 41세 남성 1명에게 33만엔(약 33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2017년 갑자기 13만건으로 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일동포 변호사를 공격하기 위한 징계 청구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측은 이런 징계 청구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일동포 변호사 겨냥 징계청구는 차별" |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