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조인묵 양구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조인묵 군수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 양구군수가 11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 yangdoo@yna.co.kr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 군수 측은 "책을 직접 편저했고 공동 편저 개념에 대한 검사 측의 공소사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군수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