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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보호관찰 명령 어긴 10대 잇따라 '소년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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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법무부 산하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전경 2019.04.19.(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보호관찰 명령을 어긴 10대 청소년들이 잇따라 소년원 유치 등 제재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A(15)군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달성군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인 혐의(상해)로 소년원에 유치됐다가 지난 2월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임시퇴원 결정을 받았다.

임시퇴원은 소년원에서 생활하며 교육받는 원생 중 성적 양호자에 대해 만기퇴원 전 사회생활을 허용하는 경우며,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A군은 임시퇴원 후에도 등교 거부,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자 보호 관찰관이 수차례 경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구인장을 집행하고 A군을 소년원에 유치했다.

이날 준법지원센터는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한 B(18)군도 소년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통해 소년원으로 유치했다.

B군은 설 연휴 직후 경북 성주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서울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 관찰관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법원에 소년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통해 B군에 대해 단기소년원 송치 결정을 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문제가 발생기기 전에 선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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