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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충북교육청·신명학원, 행정소송 각하 놓고 해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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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처분 정당성 확인"…학원 "처분 이행의무 없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충주 소재 학교법인 신명학원과 도교육청이 감사 관련 행정소송의 각하 결정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8일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함에 따라 감사처분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감사 결과 처분 미이행 등에 따른 행정 조치 계획에 따라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밟아 신명학원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19일 "법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조치는 의무가 있는 처분이 아니라 주의·권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각하는 도교육청이 요구한 교원 징계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과 2017년 3월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벌였다.

당시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지적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신명학원은 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명학원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김병우 교육감,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은 각하 처분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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