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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신질환자 범죄' 재발에 보건당국-경찰청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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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신고시 경찰·소방·보건당국 공동대응

신속 현장대응 위해 일선경찰 국립병원 교육 추진

뉴스1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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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진주 방화살해 사건 등 잇따르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손을 잡았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주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미통보 등이 문제로 지적됐고 보건당국과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돼 예산 편성과 시행 절차에 들어가 있으며, 앞으로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등 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무부, 국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는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과는 일선 경찰이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 이해와 대응방안을 숙지할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정기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복지부가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은 더욱 보완해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을 현장 출동 경찰 등이 충분히 인지한 뒤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보완점을 찾기 위해 지난 18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 외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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