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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복지부 "경찰에 정신질환자 대응요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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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진주시 묻지마 방화 살해사건에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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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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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 구축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 자문회의를 열고 경찰의 정신질환자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진주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미 통보 등 제도보완 요구와 동시에 보건당국과 경찰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정신과 전문의 등 의료계, 법조계, 정신질환 당사자, 사회복지계, 정신건강증진시설장 등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립정신병원을 통해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자 특성과 현장에서 대응요령 등을 교육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를 맞닥뜨렸을 때 대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먼저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이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구축도 추진 중이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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