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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자문료 소송 승소' 민유성, 신동주에 또 75억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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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내려진 재판 결과에 따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미지급 자문료 75억 원을 더 지급하게 됐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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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지급 자문료, 75억 원 지급해야"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롯데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리거나 검찰에 넘기는 방식으로 롯데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을 방해했다고 진술해 논란을 일으켰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나무코프 대표)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민유성 대표가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107억 원대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75억 원가량을 신동주 전 부회장이 민유성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민유성 대표는 2015년 롯데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자 신동주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 돈을 받고 신동주 전 부회장의 '책사'로 일하게 된 것이다. 민유성 대표의 자문료 규모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 그는 1년 동안 월 8억8000만 원씩 총 105억 원가량을 받았고, 이후 2차 계약을 통해 2년 동안 월 7억7000만 원씩 총 77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후 민유성 대표는 지난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14개월 치 107억 원대 미납 자문료 청구 소송을 냈다.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설명이었다. 민유성 대표 측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었고,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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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용역비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측 변호인단. /이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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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법정에서 이기기 위한 민유성 대표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주목받았다. 민유성 대표는 지난 1월 열린 6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른바 '프로젝트L'을 언급하며 이 프로젝트가 신동빈 회장을 도태시키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얻게 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롯데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리거나 검찰에 넘기는 방식으로 롯데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을 방해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애당초 수백억 원대의 자문료가 적정한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국내 사정에 밝지 못했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문 계약 조건 및 내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또 민유성 대표를 지나치게 신뢰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논란과 별개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라는 점을 인정, 신동주 전 부회장이 미지급한 자문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로 민유성 대표가 '롯데 흔들기'를 시도했다는 자문 내용 자체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민유성 대표는 자문을 재하청 준 사업가에게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유성 대표가 신동주 전 부회장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역할을 담당했으니, 충분한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이다. 민유성 대표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9일 열린 용역비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문료를 주지 않아 다른 대금을 처리하지 못해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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