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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목포해경, 해양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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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경이 행락철과 농무기 등 선박의 이용이 많은 시기에 안전을 경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른 낚시어선, 유선 및 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연안 해역의 수상레저 활동 증가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뉴스핌

목포해경 청사 [사진=목포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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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고발생은 3월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행락철과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7월 발생한 사고 선박 수(3854척)가 40.8%를 차지한다.

이 기간 선종별로는 어선이 53.95%로 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았고, 레저보트(21.8%), 낚시어선(7.6%), 예·부선(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계 내 어로행위,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등이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바다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큰 사고로 이어 진다”면서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상·하반기 회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해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사범 7명과 불법 증·개축 등 선박 안전저해 사범 12명을 적발한 바 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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