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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부산 남구 대연비치 재건축 본안소송 각하…사업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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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 남구 위치한 대연비치 아파트.©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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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지역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남구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관할구청과 일부 조합원들의 법적분쟁이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되며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11월 조합원 5명은 "최초 사업비보다 관리처분계획의 사업비가 18%(638억원) 늘어났지만 남구청은 이에 대한 법적절차인 '타당성 검증'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인가 취소 '본안소송'과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남구청은 뒤늦게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고, 감정원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또 법원은 지난해 12월 가처분소송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며 사업이 일시중단 됐으나 남구청의 즉시항고로 진행된 2심에서는 인용 결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의 각하 결정으로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관할구청과 일부 조합원들의 법적분쟁은 모두 마무리 됐다.

1984년 지어진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일원의 대연비치아파트는 현재 지하 3층, 지상 25∼43층 1374세대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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