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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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연구재단에서 받은 연구자금을 대학원생 인건비로 부풀려 빼돌리게 한 대학 교수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한양대 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급된 연구개발비 3000만원 중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대학원생 이모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된 17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편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대학원생의 계좌로 180만원을 입금받아 이중 인건비로 6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대학원생에게는 "밖에 얘기하면 안되고, 그걸(계좌로 입금된 돈) 현금으로 주셔야 해요"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측은 법정에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수 이씨가 2017년에도 산학협력단에 초과지급된 급여를 돌려받아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문의한 점,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한 사정은 범죄 성립과 관련 없는 점을 종합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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