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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잠시 후 안인득 얼굴 공개...계획범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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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이 잠시 후인 오후 2시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경찰 수사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 어떻게 공개됩니까?

[기자]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은 잠시 후 오후 2시쯤 공개될 거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흉기 난동 당시 손을 다친 안인득의 치료가 필요해 병원으로 데리고 갈 예정인데요.

어제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와 달리, 안인득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지 않기로 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언론에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어제저녁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인득의 실명, 나이, 얼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안인득을 구속한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보면 방화 3시간 전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안인득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은 안인득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인득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범죄심리분석관이 안인득과 대화를 나눠보니 단답형 질문에는 어느 정도 정확히 답을 하지만, 질문이 구체적이고 길어질수록 논리적인 대화가 힘든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범행 동기를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에도 진주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에 따른 심신장애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9년 전과는 달리 이번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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