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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단재초 건설근로자 충북도교육청 천막 농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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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충북도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던 충북 청주시 단재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19일 농성을 해제했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공사 건설사 등과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다.

체불임금은 채권압류에서 일부 회수하고 미회수 부분의 상당수를 원청 건설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건설사와 현장 근로자들의 합의로 지난달부터 도교육청 입구 등에 설치했던 천막과 현수막 등은 모두 자진 철거했다.

도교육청도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와 직불합의서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채권압류나 체불 이력이 있는 업체 수의계약 배제와 공사 자재대나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물품의 제조·구매·설치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합의로 단재초의 5월 1일로 개교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10월 착공한 청주 방서지구 내 단재초는 유치원 5학급, 특수 1학급 등 총 43학급 규모로 지난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자재비와 임금 등의 체납으로 공사 중단을 반복했다.

입학 예정이던 신입생들은 인근 3개 학교로 분산 배치돼 불편을 겪어왔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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