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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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며, 전북도내 4만개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은 모든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6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시·군에서 동시 접수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 일자리정책관((☏280-3788)이나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줄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론’을 만들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400억원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kjss5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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