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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뇌졸중·암 유발성분 함유된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판매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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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바이앤티'는 천연재료로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지만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금지 약물이 함유돼 있다./ 서울시


뇌졸중과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이 들어간 베트남산 다이어트차를 불법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과 관세청은 페놀프탈레인, 시부트라민 등 사용 금지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에서 제조된 고형차다. 천연재료로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지만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금지 약물이 함유돼 있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지만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일으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페놀프탈레인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돼 있다.

적발된 일당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바이엔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했다. 수사 결과 검사대상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이들은 또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해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바이앤티를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민사단과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엔티 수입자 명단을 대조·추적해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냈다. 바이앤티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친 자가 수입신고 후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부과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가소비용으로 세금과 수입식품 검사를 피해 바이앤티를 국내에 들여와 오픈마켓이나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상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판매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자가 사용 용도로 국내에 반입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및 부정감면죄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최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 민사단은 전했다.

관세청은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바이앤티의 통관을 금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앤티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하고 있다.

시 민사단은 바이앤티와 유사제품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과 부적합제품·위해식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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