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2 (토)

'뇌물 전달 혐의' 재판에 넘겨진 사립유치원 설립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200만원 상당 금 섞인 기념패 전달"

"감사 무마 대가 뇌물로 판단"

CBS노컷뉴스 고태현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 무마 목적으로 교육청 감사관에게 200만 원 상당의 금이 섞인 기념패를 전달하려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대룡)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사립유치원 이사장 곽모(6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곽씨는 2016년 4월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다니는 교회로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감사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교회 무급 담임 목사로 취임한 상태였다.

당시 택배 기사는 교회에 아무도 없자 김 전 감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했으니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고, 김 전 감사관은 발송인이 모르는 사람이어서 택배를 반송했다.

이로부터 두 달 뒤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됐고 김 씨는 경기지역에서 4개 유치원을 운영 중인 곽 씨의 이름을 감사 대상 명단에서 확인했다.

그동안 곽 씨는 검찰에서 "김 씨에게 보낸 택배는 감사 무마를 위한 골드바가 아니고 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념패에 200만 원 상당의 금이 섞인 점을 들어 감사 무마 대가의 뇌물로 판단, 지난달 20일 곽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곽 씨는 김 씨와 같은 부서에 있던 또 다른 감사관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곽 씨는 유치원 운영비로 개인 소유의 고급 외제차 보험료를 내는 등 2억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 20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 척결추진단이 2017년 합동 감사로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