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2 (토)

"돈 안 주면 불법영업 신고하겠다" 협박한 60대 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CBS 박요진 기자

노컷뉴스

전남 목포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전남 목포경찰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채고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불법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남 목포에서 B(53·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찾아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20여차례 걸쳐 신고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영업한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반복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