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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학습지교사도 노동자다" 구몬 방문교사 울분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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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 인정 못받아 근로조건 열악…부정영업 문제"

뉴스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교원내외빌딩 앞에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였다. 2019.4.19/뉴스1 © News1 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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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구몬학습의 방문 교사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사측에 단체교섭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학습지 노조) 소속 30여 명의 학습지 교사들은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중구 교원내외빌딩 앞에서 "재능교육은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았는데 구몬은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권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고 규탄했다.

학습지 노조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구몬 학습지 교사들은 아직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현직 구몬 교사라는 김모씨는 "구몬은 우리나라 업계 1위의 학습지 회사라면서 정작 구몬 교사들에 대해서는 제 식구가 아니라며 근로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구몬은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오수영 학습지노조 노조위원장은 "구몬은 교사들에게 회비를 납부하게 하는 식으로 실적 맞추기를 강요하고, 실적을 맞추지 못하면 교사들을 괴롭힌다"며 "현장의 부정영업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학습지 노조가 정식 노조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이 나아지지 못한다"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신수수료제도'와 회원 중도 해지 시 교사들이 벌금을 무는 '부정 영업'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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