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경찰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살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진주 방화·흉기 피해자와 유족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발생하는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먼저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원 제도를 정비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의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