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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사전포석?…'금소정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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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전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역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소법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금소정위)' 설치를 두고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 사이에 현격한 시각차가 있어 법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금소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소법을 통해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규제 형평성 제고 및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비자를 보다 촘촘히 보호할 수 있다"면서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공개했는데 대부분 내용은 현장에서의 업무 관행과 서비스 개선에 국한됐다. 법적ㆍ제도적 기반은 금소법 제정을 통해 마련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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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금소법이 논의된 이후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최우선으로 금소법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았다. '금소정위' 설치를 두고서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금융소비자 정책 방향을 심사하기 위해 '금소정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 조직을 불필요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금소정위 설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과정과 맞물려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비판론의 주요 골자다.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 산하에 금소정위를 설치하는 것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정책은 금융위와 금감원과 긴밀하게 협력하면 되지, 금융위가 불필요하게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의원들이 여야에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감독체계 개편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위가 조직을 키우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역시 비슷한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관련 조항도 쟁점이다. 현행 금융관련 제재의 경우 경징계는 금감원이 하고 중징계는 금감원장의 건의를 거쳐 금융위가 의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금소법의 경우에는 금감원의 제재권이 시행령으로 다뤄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 또는 제한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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