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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윤장현 전 광주시장, 부정채용 청탁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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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서면으로 제출하기로…5월10일 선고 예정

뉴스1

윤장현 전 광주시장. 2019.3.2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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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인 김모씨(49·여),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이모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3명 모두 자신들이 받고 있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윤 전 시장은 법정에서 "공정하지 않게 권한을 행사한 것을 반성한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으니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 대한 구형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자녀들이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사립학교 이사 등은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자녀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립학교 이사와 교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윤 전 시장에 대한 선고는 5월10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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