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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전 관련 지적사항 '24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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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안전공정 위한 개선조치 시행할 것"

위법사항 79건 확인 과태료 1억4600만원 부과

뉴스1

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전보건점검 결과 사진, 작업장 내 조명들이 고장 난 채 꺼져 있다. (신창현 의원실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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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 2월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한 결과 2400여건의 안전 관련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1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현대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한 결과 모두 2401건의 지적사항(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의 발단이 된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해 1348억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지난 2월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협력업체 직원 A씨(51)가 컨베이어 벨트 부품 교체작업을 위해 이동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당진공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 945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컨베이어 벨트 주변 방호 울타리, 난간대 불량(642건),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 스위치 불량(302건), 보행통로에 장애물 간섭(169건) 등 다양한 지적사항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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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작업장에서 가스 점검기의 탐지부가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신창현 의원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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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작업장에 조명이 고장 나 켜지지 않았다거나 안전방책이 보수되지 않고 방치되고, 가스 누출을 확인할 가스 탐지기가 파손됐음에도 수리·교체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있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다수의 안전 문제들이 확인됐다.

신의원은 "기업들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회사는 이미 안전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들을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달 내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 별로 우선순위를 지정해 내달부터 개선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전사적인 안전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한 작업 절차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지적사항 중 위법사항 79건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4681만원을 부과하고 36건에 대해서 사법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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