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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대룡)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사립유치원 이사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었던 B씨가 다니는 교회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보낸 혐의다.
이 사건은 언론에 '골드바' 전달사건으로 부각됐으나 '금괴'가 아니라 금품 제작업체명이 '골드바'였다.
A씨는 도교육청 감사부서에 있던 C씨에게도 금품을 전달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목사 취임을 기념해 금 기념패를 보냈을 뿐이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감사 무마 목적 뇌물'로 판단했다.
A씨는 경기도내에서 4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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