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는 검·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안인득이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간병비 등)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고,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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