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내 대형 기독교 연합단체의 전 회장이자 지방 유명 교회 담임목사인 A씨가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이모씨와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사가 오 모 씨로부터 받은 3억원의 명목을 신문하자 "'아무 조건 없이 교회에 필요한 데 쓰세요'라고 했다"고 답했다.
검사가 다시 그 돈이 정 모 씨의 D사 사장 선임 건에 대한 부탁과 무관했냐고 묻자 "전혀 상관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 2011년 오래전부터 잘 아는 신도 오 씨로부터 정 씨를 D사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명시적 부탁을 받으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정 씨의 사장 선임이 무산되자 오 씨는 A씨에게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증은 법원의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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