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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10대 여아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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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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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아의 신체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 31일 춘천의 한 마트에서 종이 뽑기를 하던 ㄴ양에게 다가가 직접 뽑기로 얻은 경품을 준 뒤 마트 뒷문으로 데리고 가 ㄴ양의 신체 일부를 쓸어내리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머리 등 신체 일부를 쓰다듬으며 쓸어내린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배심원 7명 전원은 ㄱ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또 배심원 4명은 징역 2년 6개월, 나머지 3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징역형 선고하고, ㄱ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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