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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정부, '진주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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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대책 회의를 열고 살인 피해 유가족에게는 장례비를, 상해 피해자들에겐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 병·간호비나 심리 치료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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