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무서나 지방자지단체 등이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맡긴 물건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32건에 달한다고 캠코 측은 설명했다.개찰 결과는 25일 발표된다.
캠코는 "공매 입찰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금 납부, 송달 불능 등의 이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24일 온비드를 통해 게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부동산 '공고' 항목의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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