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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엄마 몰래' 결제한 게임아이템…공정위까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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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공정위, 10개 게임사에 약관 관련 의견서 회신 요청…상반기 중 조사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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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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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사들의 불공정 약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구입한 아이템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개 게임사에 약관과 관련한 의견서 회신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게임사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한국 게임사뿐 아니라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등 외국 게임사도 포함돼 있다.

회신 기간은 3주로 제시했다. 게임사들은 곧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불공정 약관 여부를 조사한다. 게임사의 자진 시정이 있을 경우 올해 상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게임 결제 부분이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등을 거쳐 게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결제를 두고 민원이 집중됐다.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했다가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 게임사의 약관을 보면 "미성년자인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결제 등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마지막 문장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환불 과정에서 사술(남을 속이는 수단)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에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부모의 책임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도 문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제까지 부모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포괄적인 책임을 회원이나 법정대리인이 지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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