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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여친 지인 폭행해 기절시킨 뒤 인증샷…'무서운' 20대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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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자리에 함께 나온 지인을 마구 때려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과 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친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9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8일 세종시의 한 마트 인근에서 또래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200여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는 자리에 B씨와 함께 나온 것이 화근이었다.

이들은 B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고 심지어 쓰러진 B씨의 얼굴에 발을 올려놓고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안와벽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처를 입었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급소를 200대가량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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