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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학교 앞 키스방 운영한 전직경찰 2심도 실형, 적발 후 또 오피스텔 빌려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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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전직 경찰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2)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에게는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추징금 2천81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한 유치원 인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정화구역)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A씨는 경찰임을 숨겼다가 나중에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업원을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해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키스방 적발 이후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오피스텔 방 4개를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8년 전 임용돼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경찰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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