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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김학의 측 “2012년 윤중천 통해 청탁 연락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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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건 청탁 둘러싼 진실공방 - 김학의(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 측이 19일 입장문을 내고 2012년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검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청탁을 거절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전날 KBS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을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청탁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뇌물 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자체를 강력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19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2012년 당시 윤씨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따라서 어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거절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전날 KBS는 윤씨가 2012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요식업계 사업가 김모씨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씨는 다른 사업가 A씨를 시켜 김씨의 해당 사건 번호와 담당 검사를 알아보게 한 뒤 당시 광주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에게 전화해 해당 사건을 청탁했지만 김 전 차관이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윤씨는 “김 전 차관을 진급시키는데 1억 원이나 썼는데...”라며 화를 내고, A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 당시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던 정모씨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발되고, 윤씨는 A씨에게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윤씨의 범죄 혐의는 물론, 김 전 차관에게도 알선수뢰 혐의가 적용될 단서가 될 수 있다.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2013년 수사 당시에도 “(윤씨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진술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알선수뢰 혐의도 의심하고 이 부분도 조사를 했지만, 윤씨가 끝내 입을 열지 않아 이 부분은 검찰 송치 때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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