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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헤어지자는 여친과 나온 남성 무차별 폭행, 얼굴에 발 올리고 사진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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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 나온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과 9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세종시 한 마트 인근에서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결별을 요구하는 A씨 여자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B씨가 동행하자 약 10분간 주먹과 발로 200대가량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의 얼굴 위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B씨는 안와벽 골절 등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계속 때린 점 등으로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급소인 머리를 주먹, 팔꿈치, 발 등으로 200대 가까이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숨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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