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고속도로순찰대-신공항하이웨이(주)와 합동 캠페인
이번 캠페인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2.2km(공항방향)에서 전방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인 승용차량을 탱크로리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벨트 착용, 졸음운전 예방요령 등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 사항을 운전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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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용헌본부장은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영상단속을 시행(2018년 9월 27일부터)하고 있다고 밝히며, 적재불량 및 지정차로 위반차량이 적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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