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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근저당권 설정 외제차 숨겨 권리행사 방해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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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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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다른 사람의 권리가 된 물건을 은닉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권리행사방해)로 A씨(39)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22일 전남에 있는 한 자동차매매상에서 크라이슬러 리무진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B금융회사로부터 차량 매매금 4800만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구입한 차량에 대해 B금융회사 명의로 384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하지만 A씨는 2018년 1월말쯤 다른 사람에게 해당 승용차를 넘겨줬고, 이로 인해 B금융회사가 차량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게 했다.

결국 A씨는 B금융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해 B금융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자동차가 B금융회사로 환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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