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알선수재·공갈 등 혐의 구속영장
이르면 19일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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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정윤아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63)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신 부장판사는 윤씨 측 소명을 듣고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수차례 수사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 17일 오전 7~8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됐다.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윤씨는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을 명분으로 5억~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사업 편의상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이후 해당 업체와 법인카드 대금 지급 문제 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해 초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리고, 자신을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접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수사단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윤씨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를 저지른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윤씨는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 A씨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는 집을 저렴하게 지어준 대가로 전 감사원 소속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협박을 한 혐의(공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ilverline@newsis.com,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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