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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드루킹 2심' 첫 공판…'김경수 보석' 언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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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첫 준비기일 이어 오늘 첫 공판기일

양측 항소이유 진술 뒤 증거채택 여부 결정할듯

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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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2심 재판이 본격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과 피고인 측이 항소이유를 진술할 예정이며,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씨 등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만에 풀려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된다. 김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경남지사는 17일 보석을 허가받았다.

앞서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증인신청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은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거를 배척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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