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규제 줄인다더니… 교육부, 대학들 요구엔 귀 막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부, 혁신 과제 70건 심의

등록금 동결·온라인 강의 비율 등 대학이 폐지 요구한 핵심사항 빠져

교육부가 기존 법 조항을 심사하는 등 규제 혁신을 최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시늉'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는 초 단위로 변하는데, 지금 교육부 규제 개혁 속도로는 국내 대학이 다 도태된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규제 혁신의 한 방법으로 전 부처에서 '규제 정부 책임 입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증제는 정부가 꼭 필요하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없앨지 말지 결정할 심의 과제를 선정했고, 이달 들어 두 차례 규제완화위에서 이를 논의했다. 결과는 5월 국무조정실에서 통합해 발표한다. 교육부가 심의한 것은 다른 부처나 대학 등에서 없애 달라고 건의한 규제 52건과 행정 규칙 18건 등 총 70건이다. 4년제로 바뀐 전문대 간호학과의 등록금 인상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엔 종전에 대학들이 줄곧 "없애거나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온 핵심 교육 규제가 다 빠져 있다. 예를 들어 10년간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과 대학 입학 총정원 규제, 학교 설립 규제, 입시 제도 등이다. 최근 들어 대표적 '구시대 규제'로 꼽혀온 '온라인 강의' 지침도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온라인 강의가 전체 수업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대학에 지침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부가 규제 혁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대학들이 교육부에 수년간 요구해온 내용만 살펴봐도 교육 당국이 뭘 없애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015년 등록금 동결부터, 학교 설립, 입학 정원 등 개선되어야 할 규제 86건을 담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규제 개혁 건의'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과 관계자는 "우리 과로 들어온 건의 사항이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직접 제기된 민원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 지역 한 대학교수는 "교육부가 규제를 혁신할 의지가 있으면, 담당 과를 따질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불만 많은 규제부터 논의해야지, 지금은 위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자잘한 규제 몇 가지 건드리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연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