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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고용장관 "작년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인상 일부 영향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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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작년 7~8월 취업자 증가 폭이 2000~3000명 선으로 떨어졌는데 전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도소매와 음식업 한계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며 "앞으로는 노동자 생계비와 경제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며,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1단계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상·하한선을 정한 뒤, 2단계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고용부는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소매업·음식숙박업·공단 내 중소 제조업 70여 개 업체를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이 장관은 주52 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돼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노선버스·방송·금융·우편 등) 1057곳에 대한 근로시간 실태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057곳 가운데 170곳(16.1%)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선버스·방송·교육서비스 업종 등에서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많았다.

이 장관은 "초과 근로가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개선된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이 조기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1년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창렬 기자(lions36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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