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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혐의,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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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가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이들은 미숙아가 바닥에 떨어져 숨지자 허위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 레지던트 의사 A씨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를 중환자실로 옮기다 넘어져 떨어뜨렸다. 7시간 뒤 아이가 숨졌는데 문씨와 이씨는 아이가 떨어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病死)'로 기재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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