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보고서 가이드라인 확정
한국거래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0곳이 의무 작성 대상이며 올해 6월 3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주총 소집 및 안건 제공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 △사외이사 겸직 현황과 평가 방식 등 23개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가 담긴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지배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 지표 15개에 대해서는 O, X로 표시해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이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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