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고소로 12년 범행 드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부터 전등, 변기, 시계 등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방문하는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도 최소 3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넘게 계속된 이 씨의 범행은 이 씨 컴퓨터에 저장된 불법 촬영 동영상을 전 여자친구가 발견해 지난달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이 씨는 “영상을 소장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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