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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인천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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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18일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 선정 공모 등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통해 "서울 정무부시장,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차례 만남을 갖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 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추가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최소 7년 정도가 필요한데 입지 선정, 주민 동의 절차를 고려할 때 지금 당장 매립장 기반공사를 시작해도 2025년 대체 매립지를 개장은 어렵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급한 건 인천시다.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현재 매립지를 더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인천시는 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현재 매립지는 2016년 말 사용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한 탓에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매립지 4자 협의체'가 2015년 합의했다.

인천시는 매립지의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이양받기로 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인천시 회계로 전입하는 등 경제적 실리를 챙겼지만 현 매립지는 2025년까지만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환경부가 주도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 주관으로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인천시는 1980년대 후반 현 매립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은 환경부(당시 환경청)였다며 국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5조 1항도 둘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인천시는 강조했다.

특히 대체 매립지는 생활폐기물보다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은 시설이라는 점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로 꼽혔다. 현행법상 생활폐기물 처리는 기초지자체 책임이지만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에게 처리 책임이 있고 국가는 사업장폐기물이 적합하게 처리되도록 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보면 전체 374만t 중 생활폐기물은 77만t(21%)에 불과하고 나머지 297만t(79%)은 사업장폐기물이었다.

인천시는 전체 쓰레기 반입량 중 서울·경기 쓰레기 비중이 훨씬 큰데도 현재 쓰레기매립지가 인천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경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도 불만이 많다.

작년 전체 반입량 중 서울 쓰레기는 42%, 경기 쓰레기는 39%를 차지했고 인천 쓰레기는 19%에 불과했다.

인천시는 정부가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사업 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주민 갈등을 조정한 사례를 들며 대체매립지 사업에도 사업비의 20%에 이르는 2천5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걸고 매립지 유치 지역을 공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허종식 부시장은 "30여년간 고통받은 인천시민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강요할 수 없다"며 "청와대·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재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주성남 기자 jsn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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