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 은폐 혐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16년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증거인멸과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문씨와 이씨는 각각 당시 산모와 신생아 주치의였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영장심사 마친 차병원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8 utzza@yna.co.kr/2019-04-18 12:59:22/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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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분당차병원에서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미숙아를 이 병원 전공의가 옮기는 도중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렸다. 소아청소년과로 옮겨 뇌초음파를 찍은 결과 두개골 골절과 출혈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이 치료에 나섰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문씨와 이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어 넣었다. 뇌초음파 결과를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유족에는 관련 기록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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